산불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제공… 복구 자금 최대 8840만원 지원

산불 이재민에게 조립주택 제공… 복구 자금 최대 8840만원 지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10 20:54
수정 2022-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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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국민연금 등 유예
구호·생계비 등 현금 지원은 빠져
비 예보 13일까지 진화 늦어질 듯

울진 산불이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울진 산불이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위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주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도 시행한다.

이날 정부가 밝힌 산불피해 수습·복구 지원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전소 혹은 반소 피해를 당한 주민이 1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설치한다. 이재민들에게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 임대주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자가 주택의 복구를 희망하면 최대 8840만원까지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멸실(철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최대 200만원)과 가스요금 1개월분씩을 감면 혹은 납부유예한다. 건강보험료는 3개월분 최대 50%를 경감하고, 국민연금도 1년 동안 납부 예외 기간을 둔다. 종합소득세 등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동안 연장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인당 월 10㎏의 정부 양곡을 무상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 등에 정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구호금, 생계비 등 직접 현금 지원책은 빠졌다. 피해 주민이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구체적인 복구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울진·삼척 산불 발생 일주일째를 맞은 이날 산림 당국은 헬기 82대와 지상 장비 360대, 인력 3486명 등을 동원해 불길을 제압하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금강송 군락지 및 울진과 삼척 경계인 응봉산 정상부 주변 불길 진압에 주력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진화율은 전날 같은 시간과 동일한 75%에 그쳤다. 오는 13일 예보대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완전 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불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불 최초 발화 추정 지점인 울진군 북면 두천리 등에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한편 제주시는 동해안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던 제주 들불축제를 취소했다.

2022-03-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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