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법·법률 등 위반 없다”결론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2021.9.8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면서 2018년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도 2020년 8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