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여천NCC 공장 사무실 등 3곳 압수수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4 22:26
수정 2022-02-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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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제수사·고용청 35명 투입
중대재해법 위반 증거 확보 주력
대책위 “산단 안전 특별법 제정”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2시간여 동안 여천NCC 3공장 현장사무실과 하청업체인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투입해 여천NCC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천NCC에서는 2018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또 사고가 발생해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도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자 4명을 부검한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여천NCC 3공장 현장책임자를 입건했다.

한편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원인 조사부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까지 중대재해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노조와 노조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화학사고 원인 중 40%가 시설관리 미흡”이라며 “여수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천NCC 3공장에서는 지난 11일 노후한 열교환기에 대한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2022-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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