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량 고위험 사업장은 무관용 특별관리

안전불량 고위험 사업장은 무관용 특별관리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7 15:40
수정 2022-0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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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
사내하청 재해 잦으면 원청 감독해 결과 공개
중대재해발생시 본사 소속 다른 사업장도 특별감독
본사 주소지로 감독결과와 과태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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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가 불량한 고위험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관리하고 사업장 본사와 소속 사업장까지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사내 하청 재해가 잦은 원청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시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50인, 50억원 이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간 재해 현황과 유해·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본사 또는 본사 소속 다른 사업장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점검대상은 현행 50인,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에서 100인, 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으로까지 넓힌다. 고위험업종에는 폐기물 처리업과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등이 포함된다.

기업 전체로 감독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독은 사업장에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

노동부는 본사와 원청 중심으로 기업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과 방식도 개편하기로 했다. 하나의 기업에 속한 사업장들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다른 사업장들로 감독을 확대하고 현장의 안전 위험 요인을 본사에 통보해 개선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종전엔 감독 결과 및 과태료 통보가 현장 단위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본사에서 감독결과를 명확히 인지,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 주소지로 우편·팩스로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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