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0%까지 가사·간병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2-03 14:15
수정 2022-0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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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병인과 투병 중인 환자(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달부터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27시간의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가 되면 요양보호사로부터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욕, 간호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65세 미만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은 65세 미만이 주된 대상이다. 65세 이상이라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대상이 지난해 8444명에서 올해 1만 574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A형과 월 27시간 서비스 제공 B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형 서비스 가격은 37만 44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이용자는 정부지원금 35만 194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B형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은 2만 527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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