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암사 살인사건’ 사형수 임모씨
작년 1월 직장암으로 옥중 사망
1997년 이후 국내 사형 집행 0건
정치적 논란 탓 본격 논의 안 돼
교도소 재소자들 점프수트 자료사진. RF123 제공
병사나 자살 등으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로 남은 55명의 사형수도 자연사할 가능성이 커 사형제 존속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형수 임모(사망 당시 67세)씨는 지난해 1월 29일 직장암으로 사망했다. 2019년 7월 사형수 이모씨가 옥중 사망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임씨는 1995년 10월 새벽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헤어진 연인으로 착각해 살해하고 충남 공주(현재 세종시) 죽암사에 숨어 지내다 60대 여성 신자 두 명까지 살해했다. 임씨는 1996년 사형이 확정됐지만 25년간 집행이 되지 않아 병사했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된 것도 2015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세 모녀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태현에 대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형을 법원이 선고하지 않고 정부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사형수 숫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06년부터 지난해 사망한 임씨까지 포함해 병사한 사형수는 7명이다. 사형수 5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대로면 한국은 사형제도는 존재하되 사형수는 ‘0명’인 나라가 된다.
사형제 폐지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0년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실현 등 사회를 보호한다는 공익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사형제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1996년에는 7대2, 2010년엔 5대4로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2월에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돼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 탓에 이번 대선에서도 사형제 존속은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후보가 “흉악범 사형 집행”을 주장한 것이 전부다.
2022-0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