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성착취범 김영준 징역 10년

‘남자 N번방’ 성착취범 김영준 징역 10년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1-25 14:48
수정 2022-0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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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신상 고지, 전자발찌는 기각
남성 아동청소년 79명 성착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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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남성 알몸 유포자 29세 김영준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1.6.11
연합뉴스
남성 아동·청소년들 79명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48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보호관찰,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상 통화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김씨가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570여개, 성인 불법 촬영물은 5470여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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