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 분장 제대로 하지 않은 도지사 책임”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원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소속 A·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0년 2월 22일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 산책로에서 관광객 C씨가 난간에 기대던 중 난간이 파손되면서 3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해경은 당시 이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전 해당 난간에 대한 파손 민원이 들어왔음에도 A씨 등이 임시수리만 진행한 데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 등은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촌·어항법과 제주특별법을 보면 시설물 점검·보수의 의무는 제주도지사에게 있고, 이 의무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았다”며 “즉 이번 사고의 책임은 사무 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도지사에게 있지, 권한이 미미한 피고인들에게 있지 않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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