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 한 도살업자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동물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21곳에서 26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29건이다.하남시의 한 도살업자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 쇠꼬챙이로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김포시의 개 농장주는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마리를 기르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음식쓰레기를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의 반려동물 장례업자는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하고, 대기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로를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는 학대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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