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장지혜 순경이 길을 잃고 헤매던 여자아이를 안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 맨발의 여자아이가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였음에도 아이는 맨발에 얇은 옷을 입은 상태였다.
골목과 놀이터를 뛰어다니던 아이는 갑자기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 향했다. 아이는 주행 중인 차들 사이를 위태롭게 걸었다. 이 모습을 이상히 여긴 운전자 A씨가 차를 세우고, 곧장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 안전을 확보한 A씨는 찬 기온에 얼은 아이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 담요로 감쌌다. 보호자가 주변에 없는 것을 확인한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지구대에 도착한 경찰은 추위로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온기를 전했다. 아이에게 사는 곳과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물었다. 그러나 아이는 생글생글 웃을 뿐 말이 없었다.
아이는 지문 등록도 안 된 상태였다. 아이에 대한 정보가 없던 경찰은 지역 커뮤니티에 아이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1시간 후쯤 한 주민이 지구대로 찾아왔고, 연락을 받은 아이 엄마가 도착했다. 맨발의 아이는 무사히 엄마 품에 안겼다.
장지혜(32) 순경은 “어머니께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잠시 외출한 상태였다. 아버지께서 잠시 눈을 붙인 사이, 아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간 상황이었다”며 “아이가 밝고, 몸에 상처가 없어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께서 아이를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주셔서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될 수 있었다”며 “추운 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 주신 신고자께 감사드린다. 아이에게는 더없이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순경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다. 그는 “아직 지문 등록이 안 된 아이들이 많다”며 “요즘에는 휴대전화로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미아방지 등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실종에 대비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지문과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실종 시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사전등록은 경찰서와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안전드림’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한 뒤 등록 대상자의 지문, 사진, 신체 특징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