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남용 선거개입”...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 반발

“사면권 남용 선거개입”...시민단체들 ‘박근혜 사면’ 반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4 15:04
수정 2021-1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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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1일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오는 31일 풀려나면 4년 9개월 만에 나오는 셈이다. 2021.12.24 뉴스1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성명과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박근혜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문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한 선거개입”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해서도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결국 다양한 정치 인사를 사면복권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움직이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4·16연대도 “참사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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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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