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승무원 성 상품화”…‘룩북’ 유튜버 고소

대한항공 노조 “승무원 성 상품화”…‘룩북’ 유튜버 고소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1 14:13
수정 2021-12-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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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룩북 유튜브 캡처
승무원 룩북 유튜브 캡처
대한항공 노조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대한항공 노동조합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를 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영상에 남긴 댓글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회사도 따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유튜버에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기도지난 19일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A씨의 영상이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며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B씨는 “A씨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을 공개한다”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장면을 올리기도 했다.

이어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어렵다. 이 다음 부분은 속옷까지 모두 벗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몸을 만진다.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며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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