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보 수집’ 의혹 일파만파
20일 본지 전·현직 법조팀 기자들이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받은 ‘통신자료 제공 사실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올 들어 최소 3명에 대해 총 10건의 정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지난 8월과 10월에 걸쳐 5건의 정보를 수집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0월 법조팀뿐 아니라 정치부 국회팀 소속으로 국민의힘을 출입하던 기자의 정보도 가져갔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올 2월 등 3건, 수원지검이 올 1월 1건 등 검찰도 법조팀 기자의 정보를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달 법조팀 소속 기자의 정보 1건을 확인해 갔다. 아직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확인해 간 기자의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가입일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사는 이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행적으로 응해 왔다.
문제는 당사자들은 스스로 제공내역 조회를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4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련 규정 삭제를 권고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지연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016년 관련 헌법소원도 청구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재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주체가 최소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현행 법은 수사기관의 막연한 요청만 있으면 자료 제공이 가능해 수사 편의에만 치중돼 있다”며 “조회를 당한 이용자에게도 사전·사후 통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에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인 통화 일시와 시간 등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정보 조회 역시 영장을 통한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지금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신사에 대한 제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원의 점검을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