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도 포함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인원 제한도 보상 대상에 추가
광주 북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처에서 직원들이 신청을 받고 있다. 올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심각한 손해를 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받을 길이 열렸다.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현금 지원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현재 관계부처들이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법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인원제한’도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 시행령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행한 사업자’로만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하한액수도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방역 조치로 영업장 문을 아예 닫았거나, 특정 시간 이후에는 영업할 수 없어 생긴 피해만 보상해왔다. 이를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까지 포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원제한에 따른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의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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