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 때리고 어딜 가”…경주 스쿨존 고의사고, 2심서 감형

“우리 딸 때리고 어딜 가”…경주 스쿨존 고의사고, 2심서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22 10:14
수정 2021-1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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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자전거 탄 초등생 차로 친 운전자
항소심도 ‘미필적 고의’ 인정 “1심 판결 정당”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해 징역 1년→집행유예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주 스쿨존 CCTV 사고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 성경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북 경주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B(10)군을 쫓아가 차량으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모퉁이를 돌아 자전거를 탄 B군을 쫓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B군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추돌로 인한 충격에 B군의 자전거는 옆으로 쓰러졌고, A씨의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B군의 자전거를 깔고 넘어갔다.

B군의 가족은 당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군을 일부러 친 것이 아니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 등 2명이 당시 5살인 자신의 딸을 때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B군을 뒤쫓는 과정에서 난 사고인 점은 인정했지만 “충돌 직전 B군이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고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종합해볼 때 ▲A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A씨가 B군을 들이받은 이후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은 점 ▲B군이 다쳤는데도 A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왜 아이를 때렸냐’고 다그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에 1심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할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돌봐야 할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이 최종 확정된 뒤에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B군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않는 점 ▲A씨 자녀들이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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