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쯤 과거 내연 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 20통 이상 걸며 “1시간 후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근처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가 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와중에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 집 주거지에 인터폰을 하고 들어가도 처벌 받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따.
여자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B씨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지금 내리면 당신 아내에게 우리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물리력을 가하지 않아도 장소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 감금죄 적용을 받는다.
경찰은 체포된 A씨에 대해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를 비롯해 전화 등을 통해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