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기업 택배사 규탄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하는 택배 소비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과로사 산재 현황’에 따르면 과로사(뇌심혈관 질환 사망) 산재 신청건수는 2017년 576건, 2018년 612건, 2019년 747건, 2020년 670건, 2021년 1~7월 438건 등 총 3043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산재 승인 건수는 1205건으로 전체의 39.6%에 불과했다. 10건 중 6건은 과로사 신청에도 산재로 승인받지 못한 것이다.
연도별 과로사 승인률을 보면, 2017년 25.6%, 2018년 43.5%, 2019년 39.1%, 2020년 40.7%, 2021년 1~7월 38.6%로 40%대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노동자 장덕준씨가 사망하는 등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종별 과로사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과로사 신청건수가 824건(승인 3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390건(승인 112건), 운수·창고·통신업 357명(승인 1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승인률 기준으로는 광업이 62.5%(신청 8건 중 승인 5건)으로 가장 높았고, 운수·창고·통신업 51.8%(신청 357건 중 승인 185건), 제조업 40.9%(신청 824건 중 승인 337건) 순이었다.
공공기관도 민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에 대한 과로사 신청 대비 승인 건수도 40%대에 그쳤다. 2018년 이후 올 7월까지 4년간 과로사 신청건수 29건 가운데 승인된 건수는 12건으로 41.4%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9년을 제외한 3년간 매년 1건씩 총 3건의 과로사 신청이 있었으나 단 한 건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법률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과로와 연관된 뇌·심혈관계 질환이 빠진 채 통과됐다.
윤 의원은 “‘일하다 죽는 사회’를 근절하고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식권 보장 등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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