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공소장·주주협약서 확인 등 절차 진행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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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행사인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등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기도가 권고한 ‘배당 중단·부당이득 환수’와는 별도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배임은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다.
앞서 경기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개발이익의 배당을 중단하며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성남시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도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으며,전문가들과 관련 TF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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