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의무대상 아니라고 밝혀
콜센터 논란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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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 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안요청서에 ‘집단화 방지 조항’을 놓은 것과 관련해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조치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수탁업체에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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