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화천대유 세법상 조치 필요한지 살피겠다”

국세청장 “화천대유 세법상 조치 필요한지 살피겠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10-08 16:29
수정 2021-10-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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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의무대상 아니라고 밝혀
콜센터 논란에 대해선 “개선 조치하겠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세법상 필요 조치가 있는지 엄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의 차입금 이자금과 화천대유 투자사인 킨앤파트너스가 받았다는 이자율이 달라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금융감독원 자료, 감사보고서 등을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업자가 천문학적 돈을 벌고 뿌린 것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검경 수사) 경과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성남의뜰, 천화동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법인만 하고 다른 법인은 성실도를 분석해 그 다음에 대상을 선정한다”며 “대기업은 4∼5년 주기로 정기세무조사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꼭 정기 조사를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안요청서에 ‘집단화 방지 조항’을 놓은 것과 관련해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개선 조치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수탁업체에 강요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선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전산시스템 구축이나 주요 거래소와 협업 관계, 인력 확충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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