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06 12:03
수정 2021-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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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지방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면서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이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한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위축감·공포감·좌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 행동이나 증오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도의회의장은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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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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