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허위 글을 믿고 집으로 찾아오는 남성들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진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비방할 목적으로 여자친구 B씨의 사진과 함께 허위글을 게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셜미디어상에서 B씨를 사칭한 뒤 “조건(조건만남)해요. 1시간 15(만원), 2시간 25(만원)”. “자취 중이어서 모텔 말고 제 자취방으로 와주셔야 해요” 등의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연인 시절 찍은 B씨의 특정 신체 사진과 얼굴, 집 주소, 직장 등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공개했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을 몰랐던 B씨는 수시로 집에 찾아오는 남성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