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장기전세주택, 시세 33조인데 평가액 7조뿐”

경실련 “SH 장기전세주택, 시세 33조인데 평가액 7조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9-15 21:18
수정 2021-09-16 06: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적자 사업 둔갑시켜… 보증금 낮춰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서민에게 보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적자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SH는 이러한 이유로 장기전세주택 보급을 늘리는 게 어렵다고 설명해 왔지만 이를 다시 반박한 것이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SH 등이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 2964가구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 장부가, 시세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시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전체 33조 7000억원(가구당 10억원)이었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 5000억원(가구당 2억 3000만원)으로 시세의 5분의1에 불과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가격을 보증금으로 받지만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1-09-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