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 B씨(80)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에게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2018년 10월31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18년 7월 각서를 작성했다. ΔB씨가 90세에 이르도록 건강을 유지, 살 수 있도록 한다 Δ1억원은 오로지 동거할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 Δ다른 남자들과 정을 나눌 수가 없다 Δ폭행하지 않는다 Δ서로 살아 있는 한 동거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9일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B씨 소유의 경기 고양시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B씨는 약속어음이 각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소송 진행에 유리한 내용을 녹음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B씨는 2018년 11월27일 A씨 집에 찾아왔고,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한 B씨가 자신에게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손으로 B씨 머리를 문틀에 수회 세게 내리쳐 뒷머리를 다치게 했고, 의식을 잃은 B씨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수년 간 교제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유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