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만취 승객,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날아차기

“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만취 승객,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 날아차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17 13:04
수정 2021-08-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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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날아차기’한 만취 승객.  YTN 캡처
택시기사에 ‘날아차기’한 만취 승객.
YTN 캡처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한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승객은 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이 쌓여 술을 마셨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자 역시 코로나19로 사업을 접고 택시기사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60대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날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승객은 폭행 전 통화를 하면서 욕을 내뱉더니 전화를 끊고서도 막말을 이어나가다 갑자기 다짜고짜 다리를 올려 택시기사의 머리를 발로 찼다.

갑자기 머리를 맞은 택시기사는 시속 70㎞로 달리던 차를 급정거했고, 이로 인해 뒤따라오던 차들도 덩달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이후 10m가량 차를 몰아 도로가에 차를 세운 뒤 택시에서 몸을 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목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 승객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여행 가이드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진 승객 측 가족은 YTN에 “관광객이 끊겨 완전 실직 상태인데,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고 힘든 얘기를 하다보니 과음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 역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로 그만두고 약 1년 반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가해 승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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