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전자발찌.(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서울신문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재차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범행 발생 약 3시간 40분 만인 오후 11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