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사람 잘못 골랐다”

박원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진중권 “사람 잘못 골랐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09 20:14
수정 2021-08-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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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시장 유족 대리하는 변호사, 박 시장의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진 전 동양대 교수와 한겨레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설청취, 2022 대선과 정의당’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2021.7.8.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자신을 고소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에 대해 “그냥 처음부터 최고강도로 해주세요”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진 전 교수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써서 이날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진 전 교수와 함께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한겨레 기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진 전 교수는 박 전 시장의 미망인 강난희 여사와 정 변호사에게 “논객을 하다 보면 두 달에 한번 당하는 게 고소”라며 “사람을 잘못 골랐어요”라고 일갈했다.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부연했다.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인을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정 변호사의 일련의 사자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피해자도 가해자도 소송을 제기할 자유가 있다”면서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공평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측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부인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박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이 소송도 정 변호사가 대리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가 수개월에 걸쳐 전문 조사관들을 투입하여 피해자 진술, 참고인 진술(피해자에 대해 적대적 참고인 포함),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등을 토대로 하여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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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사망한 박 시장이 방어권 행사 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중하게 인권위가 조사판단하는 바람에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된 아쉬운 결정이었다”며 “오히려 박 시장 유족 측의 행정소송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중한 것이었음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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