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자료사진.
연합뉴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산재 승인은 사지마비 증상 등의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간호조무사로서 우선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 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