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이불 덮고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성폭행 혐의도 받아

20개월 여아 이불 덮고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성폭행 혐의도 받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06 06:27
수정 2021-08-06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 숨긴 20대 부부
DNA 검사 결과 친부 아닌 것으로 나와

잠을 안 자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20개월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아이가 숨지기 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이가 숨지자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또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