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서울시, 추석 앞두고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7-30 11:41
수정 2021-07-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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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앞서 올해 설과 가정의 달인 5월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033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102건을 적발했다. 이 중 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대해 총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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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킨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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