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었던 첫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7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아버지가 숨졌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차 발견됐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의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면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으며 늑골, 갈비뼈 등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5개월 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법의학자 3명도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멍은 B씨가 숨지기 전날 (밤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뇌경색을 앓던 B씨와 단둘이 지냈으며, 평소 외출할 때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