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능 제한…알권리 훼손”
편집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언론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한 국정 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주당 대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하고, 모든 정정보도를 당일 ‘머리기사’로 강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편집인협회는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며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미디어바우처법도 ‘좋은 언론’, ‘나쁜 언론’이라는 선악 구도를 형성하고 국민 갈등과 사회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단되거나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면서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 제정을 강제하는 독소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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