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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는 더 많이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던 시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시대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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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0~49인 사업장 중 고용허가서를 받고서 2개월이 넘도록 외국 인력이 들어오지 않아 일이 밀린 곳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5~29인 사업장은 내년 말까지 사측과 노동자 대표가 합의하면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30~49인 사업장은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특별연장근로를 대신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이 발생하거나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수습’으로 업무량이 늘었을 때에만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인명보호·안전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지 못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고 ‘8시간 추가 연장근로’까지 허용받지 못한다면 이는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기업은 노동자 동의 등 요건을 갖춰 고용허가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외국인력 입국 지원이 해소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반드시 노동자에 대해 고용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1주 8시간 내로 제한하거나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요청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2019년 908건에 불과했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지난해 4156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에 달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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