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금지에 호텔서 성매매 알선...42명 무더기 적발

유흥주점 영업금지에 호텔서 성매매 알선...42명 무더기 적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15 14:49
수정 2021-06-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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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호텔 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한 업소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도 포착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40분쯤 역삼동의 한 모텔 2~3층에 차려진 룸살롱에서 업주 및 종업원 8명,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업주에게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던 ‘영업상무’ 1명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해당 주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고하며 손님을 모집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주점은 모텔 건물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고 영업하다가 허가된 업소는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전날 오후 11시 40분쯤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호텔 업주 민모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업주에게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민씨 등은 객실 1개를 주점으로 불법 개조한 뒤 영업 안내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하는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며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30대 여성 접객원과 호텔 종업원 2명 등 모두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인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유지되는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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