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천 마포구의회 예결위원장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배려한 추경안인지 살필 것”

김진천 마포구의회 예결위원장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배려한 추경안인지 살필 것”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6-14 14:50
수정 2021-06-14 14: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진천 서울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김진천 서울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제공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추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추경인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인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한 추경인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천 의원은 오는 16~22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심사를 앞두고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살피는 동시에 장마철과 폭염 등 생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대비에 충실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의 규모는 439억 9200만원이다. 이번에 편성된 주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8억 7000만원 ▲각종 재해·재난 사고 대비 19억 5000만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27억 1400만원 ▲취약 계층 생활 안정 57억 5400만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신규 행사 개최나 시설 투자 등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주민들 삶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게 필요하다”라며 “기존 시설을 확충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완·확충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요즘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면서 “정보 수요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손쉽고 공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부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