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폐지 줍다 외제차 긁은 노인…“마음 아파” 대신 벌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5 22:59
수정 2021-06-07 0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 있고, 생활비 하루 만원 미만
보도 주차한 피해차주 “처벌 원해”
대신 벌금 납부…강선우 의원 미담

리어카(자료 이미지)
리어카(자료 이미지)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다가 보도에 주차된 외제차를 긁은 노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기사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메일과 전화로 “노인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다. 선고 한 달 후 이 노인의 벌금을 사비로 대납한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쯤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폐지를 수거해 하루 몇 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8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을 열고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18일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박범계·김성주)’을 열고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강선우 의원실 제공
“마음이 아파서” 대신 벌금 낸 의원SBS 취재파일은 5일 보도를 통해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을 전했다. 강선우 의원은 “마음이 아파서 냈다.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000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000원이라고 한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

‘지역구 주민도 아닌데 왜 그랬나’는 질문에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구 갑)은 “지역구 주민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렇게 못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의 보좌진들은 노인의 집 주소로 쌀과 고기 등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내고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딸의 어머니이기도 한 강선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측이 강서구 어울림프라자 재건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자 강 의원은 “아무리 표가 귀해도 우리 차별을 공약하지는 말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