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진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MBC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지만 보도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MBC에 보낸 서면 답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다”면서 “설령 허위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당시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부총리와 주변 그룹은 당시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안다”면서 “투자계약서와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선환사채에 5억원을, 그의 주변인물이 6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23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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