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병대 성추행... “100차례 피해에도 ‘감사합니다’ 답변만”

이번엔 해병대 성추행... “100차례 피해에도 ‘감사합니다’ 답변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6-03 14:41
수정 2021-06-03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성추행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 받은 피해자
가해자 행동에도 “감사합니다” 답변해야
신고 이후 “보고체계 안 지켰다” 질책 들어
“군대 때문에 인생 망가져” 피해자 호소
최근 한 공군 부대에서 여성 부사관이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병대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 병사 A씨는 선임병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어디야? 3분대”, “×× 만져줄까”, “언제 샤워할 거야”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생활관에서 자신의 ××를 보여주거나 저를 꼬집었다”며 “샤워할 땐 제 옆에서 소변을 보기도 하고, 침을 뱉거나 동상처럼 세워놓고 ××를 만지기도 했다. 뺨을 때리기도 했고, 얼굴에 침도 뱉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B씨의 성추행에도 A씨는 “감사하다”고 답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추행 수위는 점점 세졌다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안에서는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룰이다. ‘그런 악질적인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다’ 이런다”며 “짧은 머리채를 세게 잡고 침상에 던지고 엎드리게도 했다”고 밝혔다.

6개월에 걸쳐 성추행, 괴롭힘 등을 당한 A씨는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건 상관의 질책이었다. “신고한 날 밤에 대대장이 불러서 ‘도대체 어디에 신고했길래 사단장님 귀에 먼저 들어갔냐. 너는 보고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1심 군사법원이 인정한 지난해 상반기 강제 추행 횟수는 134차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제가 사과를 받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판사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내린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다. (전역한) 지금도 매일 생각나고 조직 생활을 못하겠다. 군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호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