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등 엄중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부의 회유와 협박, 사건 은폐 등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불거진데다 군 당국의 후속 대처에 대한 의혹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통령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군검찰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사실상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검찰과 유사하게 민간인이 참여하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데,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 유족 측은 A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에서 또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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