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프랑스대사관 등에 전단지 8장 붙인 외국인 2명

서울신문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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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여 구속기소된 무슬림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일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대사관 담벼락과 인근 건물 외벽에 A4용지 크기의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기소 이후 이들이 대사관 바로 앞 오피스텔 등에도 전단지를 붙여 총 8장을 붙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들이 붙인 전단지에는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한글), ‘우리의 종교를 파괴하지 말라’,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 그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영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얼굴에 신발 자국과 함께 빨간색으로 × 표시를 그린 전단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의 행위가 프랑스 대사관 직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주한 프랑스 대사를 향한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프랑스에서 교사나 70대 여성 참수 사건이 일어나 프랑스인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컸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 협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 외국사절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하고, 협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무슬림으로서 프랑스 대통령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이나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6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분석했지만 관련된 혐의점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전단지를 붙인 이유는 프랑스 국가 원수인 마크롱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지 외교사절인 주한 프랑스 대사관 관계자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 붙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프랑스대사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제시하며 “행인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고,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 비록 밤이지만 전단지를 붙이는 피고인들 옆을 행인이 자연스럽게 걸어간다”면서 “이게 과연 테러리스트들의 행위인지 또는 누군가에게 협박을 하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변호했다.
A씨 등은 “프랑스 대사관 직원들에게 죄송하다. 용서를 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A씨 등은 이날 석방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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