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회장 아들인데 스폰서 돼줄게” 여성 등치고 다닌 남성

“항공사 회장 아들인데 스폰서 돼줄게” 여성 등치고 다닌 남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7:41
수정 2021-04-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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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속이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요청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 등으로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뒤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내거나 추가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들에게 ‘스폰서’(재정적 후원자)가 되어 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학교에서 따돌림 등을 당해 시련과 절망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저의 감정을 잊지 않겠다. 더 성숙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드린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가 한인 학생에게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면서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까이 하다가 범죄를 모방하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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