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스캔들 제명→복직’ 김제시의회 女의원, 본 소송서 패소

‘불륜스캔들 제명→복직’ 김제시의회 女의원, 본 소송서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01 16:14
수정 2021-04-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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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동료 의원과 ‘불륜 스캔들’로 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로 복귀했던 김제시의회 여성 의원이 다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 의원은 동료 남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김제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7월 김제시의회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의원을 모두 제명했는데, A 의원이 몇 달 뒤 “시의회가 제명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제명한 것은 과하다”며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과 관련해 A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지난해 12월 A 의원은 시의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김제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서 제명,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판결로 A 의원은 의회에 등원할 수 없게 됐다”며 “A 의원이 항소심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항소 여부에 따라 의회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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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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