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지난 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오른쪽은 동승자가 재판이 끝나고 인천지법을 나서는 모습이고, 왼쪽은 운전자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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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동승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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