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엄마 핸드폰으로 BJ에 1억원 쐈다”…법 개정 추진

“초등생, 엄마 핸드폰으로 BJ에 1억원 쐈다”…법 개정 추진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7 19:48
수정 2021-03-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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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별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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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
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해
‘결제한도 설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BJ에 1억원 쏜 초등생…상당 부분 돌려받지 못해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방송 결제 관련 피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돼 발의됐다.

지난해 11세 초등학생인 A양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J에게 총 1억3000만원어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다. A양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15세로 설정한 임의 계정을 만들어 약 9일 동안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돈을 보냈다.

이 돈은 A양 가족이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논란이 됐던 사건은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로 아프리카TV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하루 결제 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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