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시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2019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애초에는 긴급대응반을 설치한 뒤 6개월 안에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현재 22개 부처에서 21개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면서 “이같은 성과에 따라 운영기간 제한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2019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애초에는 긴급대응반을 설치한 뒤 6개월 안에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반은 현재 22개 부처에서 21개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안정을 도모했다”면서 “이같은 성과에 따라 운영기간 제한을 없애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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