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B(44)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행들과 노래방을 찾아 B씨 등 도우미들과 짝을 맞춰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A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드러냈다.
B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자 A씨는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고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아느냐. 놀자고 이러고 있는데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냐” 등의 말을 뱉은 뒤 B씨의 옷을 찢고 바닥에 눕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씨의 옷을 찢고 벗기는 행위는 강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A씨가 B씨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간음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시도를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