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승객 때린 60대…징역 1년 6개월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승객 때린 60대…징역 1년 6개월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8:35
수정 2021-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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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기사에 욕설을 퍼붓고, 이를 신고한 승객까지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승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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