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0)씨에게 이달 16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똑바로 써 달라”고 하자 기사에게 욕설하며 마스크를 벗기고 얼굴을 할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본 승객이 112에 신고하자 승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말리는 다른 승객도 폭행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버스 운행을 13분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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