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파면…

결국은 파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2-16 23:52
수정 2021-02-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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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박원순 비서실 직원 중징계

서울시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비서실 직원을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서울신문 취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강등·해임·파면 처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처분을 할 수 있다. 파면되면 5년간 공직 채용이 금지되고 퇴직연금도 최대 절반으로 삭감된다.

A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다.

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해제 했다. 지난해 12월 말 시 감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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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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