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학대·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
12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2.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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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밤 전북 익산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