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화 응급센터 신설·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살이’

감염병 특화 응급센터 신설·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살이’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02 08:00
수정 2021-01-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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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대비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응급의료센터가 오는 12월 서울의료원에 신설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확대된다. 4월에는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들어선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정리했다.

●감염관리 특화 응급의료센터·화상 스튜디오 ‘서울온’·금천구 소방서 신설

서울의료원에 감염병 관리에 특화된 응급의료센터가 12월에 생긴다. 지상 5층 규모로 기존 22개 병상에 이어 추가로 59개 병상이 신설된다. 이 가운데 6개 병상은 음압병실로 만든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화상 스튜디오 ‘서울온’이 오는 4월 DDP에 문을 연다. 시설 대관은 누구나 가능하며 예약 신청은 2월부터 3월까지는 전화나 메일로, 4월부터는 DDP 대관관리시스템(www.ddp.or.kr)을 통해 하면 된다.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내 소방서가 없는 금천구에는 오는 9월 금천소방서가 생긴다. 독산동 1054-8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실, 주민편의시설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형 유급병가 11일→14일 확대… 하루 8만 5610원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기존 연간 최대 11일·하루 8만 4180원에서 올해 최대 14일·하루 8만 5610원으로 변경됐다. 지원 대상은 입원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2억 5000만원 이하다.

●청년들 일자리 찾아주는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 가동… ‘청년센터 오랑’ 3곳 추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청년 실업 해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역량강화 직무교육과 취업 연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오는 11일부터 새달 17일까지 온라인(digitalmkt.kp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진로·취업·생활 고민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광진(1월), 서초(4월), 성북(9월) 등 이번에 새로 생기는 ‘오랑’에서는 동네 정보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165개→250개로 확대 운영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65개에서 250개로 늘린다. 365열린어린이집은 4개에서 10개로, 생태친화어린이집은 50개에서 60개로 확대 운영한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만 0세~만 6세 미취학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iseoul.seoul.go.kr)에서 신청한 후 이용하면 된다. 이용 금액은 무료이며 저녁 식사비는 자비 부담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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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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