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 5명이 강원도에서 모이면요?” [집합금지 Q&A]

“수도권 시민 5명이 강원도에서 모이면요?” [집합금지 Q&A]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1 16:52
수정 2020-12-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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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역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어서다. 방역당국은 원칙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의 모임은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성탄절과 종교 행사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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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호회‧송년회 등 친목도모 모임 일체 금지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A. 동일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지닌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예외다.

Q.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나.

A.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인이 속한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혹은 제주도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Q. 5인 이상 가족이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되나.

A.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나 예외적으로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집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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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Q.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이번 조치 대상인가.

A. 행사 자체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하만 허용된다.

Q. 골프 등 실외 스포츠도 금지되나.

A.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은 불가능하다. 골프의 경우 4명 이상 참석하는 경우 캐디를 동반하는 것은 안 된다.

●음식점서 일행 4명씩 자리 나눠 앉으면?Q. 음식점에서 동행인들이 4명씩 자리를 나눠 앉는 등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

A.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사전적으로 모든 편법을 가려내기는 힘들겠지만 사후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Q.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사업장과 이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하나.

A. 예를 들면 이용자가 목적을 속인 채로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판단해서 그에 맞게 부과할 계획이다.

Q.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A.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이번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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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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